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완벽분석
    • 장원석 변호사 교수홈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장원석 변호사입니다. 제15회 변호사시험이 무사히 마쳐졌습니다. 올해 변시의 경우 사례형이든 선택형이든 다소 까다롭게 출제되어 수험생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전했을 것 이라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다들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선택형 출제분석

      상총 상행위 3문제, 회사법 13문제, 어음수표 2문제, 보험 1문제 등 총 19문제가 출제되었으며, 작년보다 회사법 문제(15문제)가 2문제가 줄었으나, 여전히 회사법이 13문제로 압도적인 비율(68.4%)을 차지하면서, 우려했던 어음수표, 보험은 작년과 동일하게 3문제 정도 출제되는 데에 그쳤습니다.

      출제 부분 상총, 상행위 회사법 어음수표법 보험법 계
      출제 문제 수 3문제 13문제 2문제 1문제 19문제
      출제 비중 약 16% 약 68% 약 11% 약 5% 100%

      단순 오지선다형은 3문제, 사례형 박스문제는 11문제, 사례형 오지선다형은 5문제로써 난도가 높은 사례형 문제는 도합 16문제(84.2%)나 차지하여 작년과 달리 문제 푸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답을 고르는 데도 다소 어려웠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사례형 출제분석

      ■ 총평

      우선 양적인 측면에서 예년과 달리 상총·상행위의 경우 2문제(총 30점)로, 작년의 1문제에서 비중이 높아졌으며, 회사법의 경우 올해 4문제로 작년의 3문제보다 1문제 늘었지만 배점은 50점(15점, 10점, 10점, 15점)으로 다소 비중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보험법이 1문제 20점짜리로 출제되었으며 다행히도 어음수표는 출제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상총, 상행위 회사법 보험 총점
      2문제
      (20점, 10점)
      4문제
      (15점, 10점, 10점, 15점)
      1문제
      (20점)
      100점

      질적인 측면에서는 작년과 조금 다르게, 다소 생소한 쟁점이 출제되거나 시중의 최신판례집에 수록이 안 된 최신의 판례를 그대로 묻거나, 기존 판례를 물으면서 다소 변형하여 묻는 등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가 많아서, 착실하게 준비한 학생도 답안 작성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 구체적인 검토

      <상총, 상행위>

      상총, 상행위의 경우 창고업에서 ① 출고 전 보관료청구, ② 상사유치권(견련성 불요), ③ 창고증권의 효력 등이 출제되었는데, 창고업자체가 기존 모의시험에서 거의 다루지 않던 쟁점이어서 시험장에서 다소 당황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행히도 수업 시간에 창고업에 대한 부분을 다룬 바가 있어서 그나마 본 강사의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힘들게 수업을 들은 보람이 있었을 듯싶습니다.

      <회사법>

      회사법에서는 ① 주주간 의결권의 구속, ② 약정상 주주간 주식매수청구, ③ 전단적 대표 행위, ④ 충실의무 위반의 이사의 보수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① 주주간 의결권의 구속
      최근 판례(대법원2025.6.12.선고2020다219577 판결)인 태도를 그대로 묻는 문제여서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아니하였지만, 위 판결의 선고일이 작년 6.12.이고, 판례공보에 실린 것은 8.1.자 판례공보(제771호)였던 바, 이에 시중의 최신판례집이 이를 미처 반영 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본 강사의 경우 12월경에 ‘6월~12월 판례’를 공지하고 배포를 하여 어느 정도 커버를 하였지만 시기적으로 시험에 임박하여 제대로 보지 못한 학생들도 다소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② 약정상 주주간 주식매수청구의 제척기간
      최근 모의시험에서도 나온 쟁점이어서 익숙한 판례지만, 판례의 사안과 조금 달리 상인인 아닌 자(주주) 간의 매수청구의 문제여서 상행위를 전제로 하는 판례의 태도(제척기간 5년)를 그대로 적는 경우 이는 적절한 답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③ 전단적 대표행위
      이사회 승인이 없는 영업재산의 양도로 매우 전형적이고 익숙한 쟁점이어서 답안 작성에 문제가 없었을 듯합니다.

      ④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의 이사의 보수
      다소 지엽적인 판례지만, 최판 수업시간에 다뤄본 판례라서 숙지한 내용을 그대로 적으면 무난한 답안이 되리라고 봅니다.

      <보험법>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① 타인(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 ② 일부보험에서 보험자 대위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위의 문제는 보험 수업 시간에 충분히 많이 다뤄본 쟁점이라서 본 강사의 수업에 충실했던 학생이라면 무난히 답안을 적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향후 공부방법론

      ■ 사례형

      1. 초기 - 이해단계

      초기에는 기본서와 사례집을 통해서 기초를 탄탄히 할 필요가 있는데, 별도로 시간을 내서 특정 강의나 교재 하나를 정해서 반복해서 쟁점을 머릿속에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형성기 - 피드백 단계

      어느 정도 실력이 형성되면 주요 쟁점을 정리하면서 스스로 답안 작성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절대 답안 해설을 눈팅으로 슬쩍 보고 넘어가는 우를 범하면 안됩니다. 많은 경우 눈팅으로 봐서 이해가 가면 그 쟁점을 마스터 했다고 착각을 하는데, 쓰는 것이랑 이해하는 것이랑은 천지차이입니다. 반드시 스스로 또는 스터디를 이용해서 답안 작성을 끝까지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최종기 - 완성 단계

      이 단계에서는 암기장 등을 위주로 사례집을 반복하면서 반드시 전범위 모의고사를 쳐봐야 합니다. 전범위 모고를 봐야 감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암기장에 가필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다져갈 수 있고 실전에서도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 선택형

      1. 기출문제는 최소 10년치 이상을 ‘완전히’ 소화해야 합니다.

      선택형 공부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기출은 한 번 풀어봤다.”는 이유만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기출문제는 단순히 정답을 맞히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출제자의 사고방식과 함정의 유형, 반복되는 논점을 체화하는 과정입니다. 최소 10년치 기출문제에 대해서는 각 선지마다 왜 맞고 왜 틀렸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사례형 선택지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최근 선택형은 사실관계가 길고, 선지 하나하나가 판례의 문구를 미묘하게 비틀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단순 암기로는 대응이 어렵고, 해당 판례가 전제하는 요건과 결론의 연결고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만 정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3. 속도와 정확도를 동시에 훈련해야 합니다.

      선택형은 시간 관리가 곧 실력입니다. 문제를 천천히, 완벽하게 풀겠다는 생각보다는, 틀릴 문제와 맞힐 문제를 빠르게 구분하는 감각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범위 모의고사를 실제 시험과 동일한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풀어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마무리

      이번 제15회 변호사시험 상법은 단순히 ‘아는가’를 묻기보다,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실관계의 변형에 맞춰 이를 조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 시험이었습니다. 최신 판례의 직접 출제와 기존 판례를 변형한 문제들이 다수 포함되면서, 암기 위주의 공부로는 대응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기본서를 통해 구조를 이해하고 판례의 취지를 중심으로 정리하며, 모의고사와 답안 연습을 꾸준히 해온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감당 가능한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험은 다시 한 번, 변호사시험에서는 요령보다 정공법이 가장 확실한 길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긴 수험기간 동안 끝까지 완주하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한마디 멘트: 이번 상법 시험은 첫인상보다 훨씬 묵직했던 시험이었다.

      상법 장원석 변호사의 제 16회 변시대비 추천강좌
    • 김기용 변호사 교수홈
      총평 및 조언

      ○ [선택형]
      형사법 선택형 시험의 경우 작년 제14회 시험과 유사한 난이도로 출제되었다. 너무 쉽지도 어렵지도 않은 적절한 난이도라고 생각한다.

      ○ [사례형]
      ① 형법은 총론과 각론이 종합적으로 출제되었는데, 특히 수험생 모두 어려워하는 배임죄와 같은 재산적 범죄가 출제되어 제14회 시험보다 난도가 높았다고 판단된다. 작년과 동일하게 평소 총론의 학설 및 판례를 충실하게 공부할 필요도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생각한다.

      ② 형사소송법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난도가 높지는 않았다. 다만, 특히 형사소송법은 A급 쟁점 및 B급 쟁점이 다양하게 출제되었다. 모든 강의에서 항상 당부하는 것처럼 특히 형사소송법은 찍기 공부를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또 다시 확인하는 시험이었다고 본다.

      ○ [기록형]
      기록형 시험은 작년과 난이도는 비슷하지만, 시간부족의 문제는 조금 덜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동안 변시는 항상 시간 부족에 시달려야 할 정도로 쟁점이 많았는데, 올해 시험은 이런 점에서는 이전의 시험보다는 수험생이 부담이 조금 덜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 [총평]
      모든 유형의 형사법 시험을 종합한 전체적인 난이도는 제14회 시험과 유사하거나 조금 더 난도가 높았다고 판단한다. 특히 사례형 제1문의 형법 부분은 최근의 모든 시험 중 난도가 가장 높았다.

      ○ [조언1]
      이제 찍기 공부의 시대는 지났다. A급 쟁점에서만 출제되지 않는 것은 물론 B급 쟁점에서도 상당수가 출제되고, C급이나 불의타도 일부 출제되었다(사례형 제2문의 변론종결시 합의서 제출). 이 시험에서 찍기 공부는 너무나도 무모하다. 당연한 말이지만, 적절한 범위를 충실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모든 쟁점을 공부하는 것은 미련하다. 그냥 불의타는 불의타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니까 배점도 5점이다.

      ○ [조언2]
      본 강사의 교재와 강의로 시험을 준비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믿고 직진하기를 바란다. 소위 ‘찌라시’를 찾아 헤매지는 말았으면 한다. 본 강사도 실제 사법시험에서 큰 불의타를 맞았다. 모두에게 불의타이므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냥 공부한 내용을 잘 활용하면 된다. 특히 2025년 본 강사의 반반형법은 약 3,400권, 반반형소는 약 3,500권이 판매되었다. 수험생들 절대 다수가 본 강사의 같은 책으로 시험을 준비하므로, 싸움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에 따라 승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 ‘찌라시’를 버리고, 주교재를 반복하면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다.

      선택형 출제분석

      ○ 선택형 난이도는 제14회 변호사시험과 난이도가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 3년간 최신판례는 40개의 지문이 출제되었다(보통 40~45개 출제). 그런데 본 강사의 COMPACT 최신판례 교재를 기준으로
      ★★★ 34지문, ☆☆☆ 6지문이 출제되었다. 그리고 최신판례 교재에서 별 표기가 없는 판례는 단 1개의 지문도 출제되지 않았다.

      ○ 3년 연속 별이 없는 최신판례에서는 출제되지 않았다. 2024년, 2025년 변시 선택형에서는 ★★★ : ☆☆☆ = 2 : 1의 비율로 출제되었다.

      ○ 선택형 지문을 전부 분석한 결과, 지엽적인 판례보다는 대부분 중요한 판례 위주로 출제되었다. 당연히 일부 생소한 지문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판례를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선지풀이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고, 또 충실하게 이해하면서 공부를 했다면 의외로 생소하지만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도 많다.

      ○ 그리고 올해는 형법총론의 이론문제, 형사소송법의 지문문제의 출제 비율이 높았다. 평소 충실한 공부가 더욱 중요해졌다.

      사례형 출제분석

      ○ 본 강사가 형사법 사례형 시험 문제를 처음 보고 느낀 첫 인상은 “골고루 냈다.”라는 것이었다. 형총부터 형각까지, 학설 등 이론문제부터 최신판례 문제까지 다양한 쟁점에서 출제되었다. 다만, 형사법 사례형 시험에서는 이전에 비하여 최신판례의 비중이 적었다. 형사법 사례형 시험에서 지름길은 없다. 평소 충실한 공부를 해야만 한다.

      ○ [형법]
      배임 관련 쟁점, 무고죄 쟁점, 종속형식에 관한 문제, 부진정부작위범, 공범과 신분 등은 모두 교재 및 수업에서 충실히 다룬 중요한 쟁점이었다. 올해 사례형 시험 중에 형법 부분의 ‘공용서류무효죄’는 조금 생소할 수 있으나, 배점이 매우 적어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그냥 고민하지 말고 중요한 쟁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공부를 하기 바란다.

      ○ [형사소송법]
      업무상 통상 문서, 압수목록의 교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사본의 증거능력, 항소취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검사의 불복방법, 수사과정 진술서의 증거능력, 상대적 친고죄의 고소 및 고소취소 등의 문제는 모두 교재 및 수업에서 충실히 다룬 중요한 쟁점이었다. 올해 사례형 시험 중에 형사소송법 부분의 ‘변론 종결 후 합의서 제출’과 같은 쟁점은 생소할 수 있으나, 배점이 매우 적어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그냥 고민하지 말고 중요한 쟁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공부를 하기 바란다.

      기록형 출제분석

      ○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작년과 크게 차이가 없다. 다만, 올해 시험은 시간 부족 문제가 조금 덜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경우 신빙성 탄핵을 충실하게 답안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화상채팅을 통한 증인신문은 매우 중요한 판례(★★★)였다.

      ○ 비트코인에 대한 횡령과 배임 문제는 본 강사의 2025. 11. 17. 기록 실전연습(3-1)와 예비적 공소장변경을 포함하여 완전히 동일하다. 불과 2개월 전 실시하였으므로 문제를 보자마자 결론을 바로 냈을 것이다.

      ○ ① 특가법위반(절도) 부분, ② 자기 소유 재물에 대한 공갈 부분은 2025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8월 시행)과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이다. 작년 제14회 변시에서도 모의시험에서 출제된 운전자폭행 문제가 출제되었다. 따라서 최근의 법전협 모의시험 문제는 꼭 공부해야 한다.

      ○ 지입차량 횡령 관련 문제는 법전협 모의시험 2018년 제2차, 2019년 제1차에 동일쟁점으로 2회에 걸쳐 출제된 문제이다. 본 강사의 형사기록 교재 및 강의에서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 기출분석 정리를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정확한 답안을 작성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2025년 COMPACT 형사기록에서 처음으로 기출분석을 수록하였는데, 시험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절대적 친고죄인 전자기록내용탐지죄는 두문자를 통해 반드시 암기하도록 했고, 출제가능성이 있다고 강의에서 충분히 강조한 죄명이다. 물론 반반형법에도 절대적 친고죄 및 무죄 사유에 관한 판례가 수록되어 있다. 실수만 하지 않았다면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사기방조는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주제로 강조한 문제이다.

      형사법 김기용 변호사의 제 16회 변시대비 추천강좌
    • 이동현 변호사 교수홈
      선택형 출제분석

      선택형은 학설이나 판례를 정확하게 알아야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히, 판례의 요지만 공부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더욱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난도는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업을 잘 따라오고 수업 때 말씀드린 것처럼 판례를 찾아보며 공부하였다면 고득점을 받을 수도 있는 시험으로 보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택형은 수업시간에 제대로 따라온 학생이라면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의 경우, 객관식은 35개 이상을 맞힌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례형 출제분석

      형법은 수험생들이 잘 공부하지 않는 부분의 죄명이 많이 나와 당황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신 판례가 거의 나오지 않아 최신 판례를 위주로 공부한 수험생들은 더욱 당황할 수 있는 시험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법을 각론부터 빠짐없이 본 수험생이라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시험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으며, 커리큘럼을 잘 따라온 수험생들은 쉽게 문제를 풀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형사소송법 할 것 없이, 이제는 요령을 피워서는 합격이 어려운 시험입니다. 따라서 수험생분들은 ‘제대로 공부한다’고 생각해야 하며, 주요 쟁점만 공부해서는 합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하지만 수험생들의 경우 쉽고 빠른 길이 있다고 생각해 요령을 피우는 경우가 많은데, 법학은 그렇게 공부하면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기록형 출제분석

      기록형은 어렵지 않게 출제되었습니다. 기출문제 위주로 스킬을 잘 익혔으면 큰 문제 없이 풀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업 시간에 잘 따라온 수험생들은 무리 없이 기록형을 풀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시험이 끝난 뒤, 수업을 듣고 이번 시험에서 큰 도움을 받았다는 연락을 많이 받았습니다.

      총평

      시간이 지날수록 형사법 시험의 난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전체적인 부분을 골고루 공부해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특히, 수험생들이 익숙하지 않은 죄명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으므로, 이전에 시험에 나왔던 것을 위주로 공부하였다면 점수가 잘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수험생들이 잘 보지 않는 죄명 또한 공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객관식의 추세를 보면 형법총론도 많이 출제되고 있으므로, 형법총론도 꼼꼼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난도가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므로, 혼자서 공부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강의를 통해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해 출판한 형사소송법, 형법 책은 수험생들이 형사법을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강의와 함께 책을 정리하면 2027년 변호사시험에서 형사법은 고득점을 받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수험생들은 쉽게 공부하는 방법을 찾으나, 쉽게 공부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려운 이론과 판례가 있으면 부딪쳐야 합니다. 피하면 결국 실패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형사법 이동현 변호사의 제 16회 변시대비 추천강좌
    • 류정모 변호사 교수홈
      사례형 출제분석

      올해는 역대 변시변모 기출문제를 벗어나지 않는 출제를 보였습니다. 작년에는 사례 및 기록 300점 중 잔여지 (15점)을 놓쳐 죄송스러운 마음이었는데, 올해는 전 쟁점 모두 제 암기장으로 커버가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쉬운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1. 개선행위 문제

      23년 2차 모의시험에서 출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작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통치구조론 출제 시 포기하는 학생들이 과반수입니다.

      2. 경원자 문제

      원고적격을 쓴 학생들이 다수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처분은 갑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연히 갑은 본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에 대하여 원고적격을 가집니다. 그래도 무익기재 정도로 예상합니다.

      3. 조례 문제

      2018두40744는 시행규칙과 조례가 별도의 사항을 규율할 뿐 조례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별도의 법령이 없고, 2012두8205는 시행규칙이 재차 조례에게 재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수업에서 강조하듯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 제한’한다는 원리만 흔들리지 않았다면 맞힐 수 있었을 것입니다.

      4. 보완요구

      제 암기장에 있던 내용이나, 지엽적인 주제였습니다.

      5. 알 권리 문제

      기본권의 충돌을 빠뜨리고, 과잉금지만 쓴 학생들이 대다수일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과잉금지를 쓴 학생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이건 갑의 상대방이 갑의 행위로 인하여 침해될까 걱정되는 기본권입니다. 정보공개청구권은 기본권입니다. 알권리 말고 정보공개청구권이라고만 썼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 원문에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은 모두 틀리더라도, 나머지 문제를 잘 썼다면 표준점수 각 55점을 넘기기에 충분합니다.

      작년에 선결문제 25점짜리를 하자의 승계를 쓰고 부진정통백을 냈던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했었는데, 그 친구들이 결국 50점 후반대의 점수를 받고 합격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아는 수험생들의 수준이면, 분명히 작년 선결문제보다 위 문제들을 더 못 썼을 것이라고 봅니다.

      기록형 출제분석

      과연 우리 수험생들이 몇 명이나 한정위헌 청구취지를 쓸 수 있을까요? 한정위헌에 관한 전통적인 이론에 의하면, 군인복무기본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중 ‘군인’이라는 2글자에서 어느 글자를 삭제한다고 하여 장교와 부사관을 분리할 수는 없으니, 한정위헌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등 결정은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결정하면서,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에 분명히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관한 문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일부위헌의 형태로 주문을 내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주문을 내릴 수 있다면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한정위헌결정을 내릴 필요가 전혀 없고, 언제나 일부위헌 결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논문도 있습니다. (이재홍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한정위헌결정의 종말? - 최신 결정례를 계기로 살펴본 한정위헌의 본질: 양적 일부위헌, 2019 충남대학교 법학연구 제30권 제2호, 229p).

      따라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중 ‘부사관’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기재하여도 충분합니다.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1헌마1258 전원재판부 결정도 판례 본문을 보면 이러한 청구취지를 의도한 듯한 인상을 줍니다.

      제가 수업 때 말씀드렸다시피 청구취지에서 정확한 부분을 특정하는 것은 최고수의 영역입니다. 한정위헌 제외하고 봐도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만으로 압도적으로 역대 최고 난도의 헌법 청구취지입니다.

      거기에 헌법소원 첨부서류도 충격적입니다. “기록에 첨부된 서류에 한하여 변호사강제주의와 관련된 것만 기재할 것”이라고 했고, “각종 입증서류“를 주었으니, 증거가 아니라 나머지 서류를 써야 합니다. 임기응변으로 가능한 영역이긴 한데, 실전에서 대다수의 수험생은 작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은 인용재결의 기속력으로 인하여 원고가 될 수 없습니다.

      경상남도 고성 부분은 저는 창원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 내용이었지만, 저 역시 10모에서 군산 얘기를 하니 막막했습니다.

      청구취지 부분은 재결을 취소하는 주문으로 다수의 수험생이 작성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사건 재결은 비례원칙의 위반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부회의록에서 명시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아서 뺐습니다.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를 계속 언급하는 걸 보니 처분사유의 부존재로 쓰길 원하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교육환경에 좋을지 나쁠지는 재량의 범위 내이므로, 처분사유의 부존재 말고 비례의 원칙을 써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기지 않았으니, 철거명령에 하자의 승계를 쓰면 안됩니다.

      역대 기록형의 최고난도는 10회이고, 2등은 13회였습니다. 이번 시험은 역대 3등이거나, 13회와 비등비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 부분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관할 교육지원청이 원고가 될 수 없다는 부분 빼고) 전부 평범한 수험생들이 쓸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을 전부 틀려도 (나머지를 잘 쓰면) 55점을 넘기기에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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