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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 출제분석
<전체적인 총평>
올해도 예년과 비슷하게 회사법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었고, 조문이나 이론보다는 판례 지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총 지문의 77%) 점이 특징이며, 우려와 달리 어음수표나 보험의 비중은 그리 높지 않았다.
특히 최근 판례 문제 중에서 판례의 요지만 묻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까지 파악하고 있어야 풀리는 문제가 있었음이 인상적이었다.
다소 주관적이지만, 평균적인 교재와 수업을 통해 상법공부를 하였다면, 총 21문제 중 대략 13개~15개 정도 맞혔을 것이라고 본다.
<구체적인 분석>
1. 출제 분포
상총 상행위 3문제, 회사법 15문제, 어음수표 2문제, 보험 1문제 등 총 21문제가 출제되었으며, 여전히 회사법이 15문제로 압도적인 비율(약 71%)을 차지하면서, 우려했던 어음수표, 보험은 3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그쳤다
출제 부분 상총, 상행위 회사법 어음수표법 보험법 계 출제 문제 수 3문제 15문제 2문제 1문제 21문제 출제 비중 약 14% 약 71% 약 10% 약 5% 100% 2. 출제 유형
단순 오지선다형은 8문제, 사례형 박스 문제는 4문제, 사례형 오지선다형은 9문제로서 단순 오지선다가 8문제임에 비해, 난도가 높은 사례형 문제는 도합 13문제(61.9%)나 차지하였다.
3. 출제 지문
총 106개 지문 중 판례지문이 82개(77.3%), 조문, 이론지문이 24개(22.7%)를 차지하여 판례의 비중이 조문, 이론 지문의 비중보다 거의 3배 이상 차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판례 지문 82개 지문 중 최근 5년치 (2019~2023) 판례 지문이 21개 (약 25%)나 차지하여 최근 판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였으며, 특히 2023년 판례가 무려 8개나 되었다.
판례년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최신판례 (5개년) 총계 개수 8개 6개 5개 1개 1개 총 21개 사례형 출제분석<마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으로 올해 출제 경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바, 판례 위주의 공부를 하되, 중요 판례들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까지 알아두는 것이 바람직해보인다.
수험생을 가장 괴롭히는 상법 조문 문제의 경우, 모의기출에서 출제된 부분정도 확인하고, 추가적인 조문학습은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가성비가 떨어지므로 이를 지양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차선책이라고 사료된다.
<전체적인 총평>
제14회 변시 상법 사례는 양적인 측면에서 작년의 5문제보다 3문제가 늘어난 8문제가 출제되었으며, 질적인 측면에서 단순한 법리나 큰 쟁점을 묻는 정도가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한 쟁점을 묻는 문제가 많았다는 점이 특징인 바, 전반적으로 모의기출 쟁점이 다소 많이 나왔지만, 생소한 배당 문제라든지 어음법의 배서의 불연속 쟁점이 출제되는 바람에 시험장에서 답안 작성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구체적인 평가>
가. 문제1의 경우
설문1(10점)의 경우 ‘이사의 부당해임에 따른 손배청구’를 묻는 문제인데, 단순히 청구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례 기준 및 ‘입증책임’을 묻는 문제로서 평소에 판례문구를 암기해두지 않았다면 시험장에서는 두루뭉술한 답안이 되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설문2(10점)의 경우 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한 경우 ‘의결권에 대한 위임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질권설정자가 여전히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판례가 핵심인 문제였는데, 이는 종전 기출문제 (9회 변시)에서도 나온 쟁점이었으므로 어려운 쟁점은 아니었다고 본다.
나. 문제2의 경우
설문1(15점)의 경우 명의개서 미필주주와 이익배당청구권자의 문제로서, 명의주주만이 이익배당을 청구할 수 있는 점이 포인트이며, 2017년 전합의 태도를 설시하면 충분하다고 본다.
설문2(20점)의 경우 ‘배당가능이익’을 구체적으로 산출하는 문제인데, 배당가능이익 범위내에서 배당이므로 협의의 위법배당사유는 없지만, 배당절차인 주총결의에 취소사유가 있으므로 선결소송으로 취소의 소를 제기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 된다.
설문3(10점)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으로 현물배당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를 설시하는 것이 핵심인 문제인데, 자기주식으로 현물배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다수임에도 출제되었다는 점이 인상적인 바, 전형적이지 않는 문제에 대한 대응능력을 보기 위한 문제라고 보인다.
*자기주식으로 배당하면 주식배당이 아니라 현물배당이라는 점은 3회 변시와 21년 모의시험 선택형지문에 나왔던 쟁점이기도 하다다. 문제3의 경우
설문1(15점)의 경우 농부는 당연상인이 아닌 의제상인이 될 수 있으며, 상법 제69조의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는 상인간 매매의 경우에만 적용이 되며 제작물공급계약이 도급의 성질을 갖는다면, 도급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주된 관건인 문제였다. 평소 자주 접하는 쟁점이라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고 본다.
설문2(10점)의 경우 어음상의 해의의 항변의 구체적인 의미를 적시하는 문제인 바, ‘해의=악의+ 손해인식’ 이며, 악의가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의가 추정이 되어 인적항변이 절단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포인트이다.
설문3(10점)의 경우, 배서의 불연속문제인데, 배서의 불연속이 발생한 경우 자격수여효가 인정이 안 되지만, 소지인이 배서의 연속이 끊어진 부분을 입증하면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 포인트이다.
<마치며>
기본기가 탄탄하면, 본 시험에서 조금 변형되어 출제되어도 큰 타격을 입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고, 기본이 되는 법리나 판례는 기본서, 암기장이나 문제집을 통해서 반복해서 연습해야 하며, 최근 모의기출시험에서 출제된 사례쟁점이나 객관식 문제 중 사례형 문제들은 눈여겨 보아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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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 평가선택형 출제분석
○ 형사법 선택형 시험의 경우 제13회(2024년) 보다 난도가 상승하였다. 지엽적인 내용이 출제된 것이 아니라, 형사법의 내용이나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묻는 지문이 많았다. 확실히 암기가 아닌 이해 위주의 공부가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 형사법 사례형 시험의 경우 학설을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고, 학설 비판 등 새로운 유형도 출제되었다. 그동안 학설을 전혀 공부하지 않고 판례만 공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당연히 이러한 수험방식으로는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본 강사가 교재와 수업에서 강조한 내용이 모두 출제되었기 때문에 강의를 충실하게 수강하고 교재를 다회독한 수험생은 쟁점파악이 어렵지 않고, 문제가 쉽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올해 기록형 시험은 12회(2023년)와 13회(2024년) 시험의 중간 정도 난이도라고 생각한다. 12회보다는 난도가 높았으나, 13회보다는 난도가 낮았다. 기록형 시험의 쟁점이 많고 난도가 꽤 높은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올해 시험은 본 강사의 ‘기록형 실전연습’의 기록 문제보다는 쟁점이 적었다. 본 강사가 의도적으로 기록문제에 많은 쟁점을 담고, 높은 난도로 문제를 만든 이유는 바로 이러한 출제 경향 때문이다.
사례형 출제분석○ 선택형 난도는 제13회 변호사시험보다 높았다고 판단한다.
○ 선택형 지문을 전부 분석한 결과, 지엽적인 판례보다는 대부분 중요한 판례 위주로 출제되었다. 그런데 제13회와 마찬가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문제가 많았다.
○ 실제 선택형 시험의 3년간 최신판례는 총 45지문 정도가 출제되었다. 그런데 본 강사의 COMPACT 최신판례 교재를 기준으로 ★★★ 33지문, ☆☆☆ 12지문이 출제되었다. 이와 같이 중요도 높은 판례만 출제하였음에도 정확하게 판례를 알고 있어야 정답을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난도가 높았다.
○ 작년과 마찬가지로 양을 절대 늘리지 말고, 적절한 범위에서 정확하게 공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록형 출제분석○ 형사법 사례형 시험은 학설을 포기하고 판례만 공부한 수험생에게는 최악의 시험이었다.
○ 다만, 오히려 본 강사의 강의를 충실하게 공부하고, 본 강사의 교재로 공부한 수험생에게는 최선의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본 강사에게 연락한 수험생들 중 올해 형사법 시험, 특히 사례형 시험에서 어려움을 겪은 수험생은 없었다.
○ 사례형 시험에서 많은 수험생이 어려움을 느꼈던 형법의 권리행사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는 본 강사가 진도별 모의시험에서 그대로 출제하였고, 인과관계에 대한 부분도 거의 유사한 문제를 진도별 모의시험이나 강의 데일리테스트에서 출제하였다. 그리고 판례 비판도 강의마다 반복적으로 강조한 쟁점이었다. 나머지 문제도 대부분 진도별 모의시험이나 반반시리즈 교재에 거의 그대로 사례가 있었다. 1년 동안 본 강사의 강의를 꾸준히 수강한 수험생들 중에 사례형 시험은 익숙한 쟁점이었을 것이다.
○ 이제는 무지성 암기나 짜깁기 공부는 통하지 않는다. 설령 내년에는 올해와 경향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수험생이 미래를 두고 도박할 수는 없다. 짜깁기 공부는 무모하고, 과한 공부는 수험을 망친다. 이해를 충실히 하고, 적절한 범위의 공부를 해야 한다.
제15회 변호사시험에 대한 조언○ 제13회와 시험과 마찬가지로 쟁점이 많았다. 상당수 수험생이 시간이 부족하였을 것이다. 상당수 수험생이 형사기록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다. 공부할 양이 많다는 것은 너무나도 공감하지만, 그래도 형사기록에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 2024년의 모의시험은 형사기록의 난도가 높지 않았다.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시간 부족을 겪지 않았다. 그러나 변호사시험은 모의시험과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일단은 형사기록을 보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 답안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고, 시간부족으로 고통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연습을 해야 한다. 가급적 변호사시험의 난이도보다 더 어려운 정도의 연습을 하기 바란다.
○ 불의타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맞는’ 것이다.
○ 본 강사의 강의와 교재로 공부한다면, 다른 교재와 자료는 전부 버릴 것을 조언한다. 다른 강사의 교재로 공부한다면 또 본 강사의 교재는 버려야 한다. 불의타를 피하기 위해서 다수의 교재와 자료를 활용하여 양을 늘리지 않기를 바란다. 불의타를 피하기 위해 양을 늘리면 결국 중요한 쟁점에 대한 이해도와 정확도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애매하게 아는 것보다는 중요한 내용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더구나 형사법은 시험기간에 공부할 시간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일부 내용만 찍어서 공부를 하는 도박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양을 늘려서는 곤란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시험을 대비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모한 도박이다.
○ 무지성 암기가 아닌 최대한 이해하는 공부를 하기를 조언한다. 그래야 암기양을 줄일 수 있고, 시험에서 정확도 높은 판단으로 정확도 높은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해를 하고 쓴 답안과 이해하지 못하고 쓴 답안은 결론이 같더라도 그 점수 차이는 매우 크다. 채점자의 눈에는 수험생의 실력이 다 보인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해를 포기할 수는 없다.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이해하면 된다.
○ 2026년 변호사시험을 본 강사의 강의와 교재로 준비하고자 한다면, 본 강사를 믿기 바란다. 강사를 믿어야 강의와 교재를 충실하게 공부할 수 있다. 그리고 본 강사와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면, 가급적 본 강사로 사례, 기록, 선택을 통일했으면 한다. 그래야 내용과 공부방식이 어긋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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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 출제분석
안녕하십니까? 메가로이어스에서 형사법을 강의하고 있는 오제현 선생입니다.
먼저 1년 동안 최선을 다해 합격을 위해 노력하고 마지막 시간까지 열심을 다해 시험을 치르신 수험생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15회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에게 앞으로의 형사법의 공부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간략하게나마 이번에 치러진 1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에 대해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형 출제분석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은 2024년 제13회 시험과 비교했을 때 전체적인 틀은 같았습니다. 순수형법 18문제, 순수 형사소송법 12문제 그리고 형사법 통합 18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최신 5개년 판례의 비중도 제13회 시험은 40지문 정도가 되었는데 제14회 시험은 44지문으로 좀 더 비중이 늘었습니다. 이 점은 우리 수험생들이 반드시 참조해야할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제13회 시험은 박스형 19문제, 사례형 14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제14회 시험에서는 박스형은 18문제가 출제되어 큰 차이가 없었으나 사례형이 18문제가 출제되어 시간 압박이 상당히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나 다소 고난도라고 생각되는 문제들을 꼽아보면
① 10번: 구성요건적 착오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혼합 - 이론 문제
② 11번: 공동주거침입죄와 통신비밀보호법 혼합 - 최신 판례들을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 여부
③ 14번: 공범과 신분
④ 17번: 부작위범과 보증인지위 등 혼합 - 이론 문제
⑤ 32번: 미성년자의제강간, 아청법 성착취물배포, 성폭법상 카메라이용촬영물반포 등 혼합
⑥ 33번: 교특법과 도로교통법 혼합 - 특병형법 조문 문제
⑦ 37번: 부동산 이중매매와 특경법 혼합 - 이득액 산정 관련
⑧ 40번: 누범과 집행유예 혼합 - 형벌론과 관련하여 기간을 계산하는 문제로서 수험생들에게 시간을 많이 소모하게 하거나 혼동이 많이 되었을 문제들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올해 형사법 선택형 문제는 작년보다는 최소 3~4개는 더 난도가 높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수험생분들께 전하는 말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작년 제13회 변호사시험과 동일하게 제1문에서 형법 60점, 형사소송법 40점이, 제2문에서 형법 55점, 형사소송법 45점이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예년 기출문제에 비해서 판례보다는 학설을 써서 해결을 해야만 하는 문제들이 많이 추가되었다는 점인데, 앞으로도 계속 예전 사법시험과 유사하게 출제가 될 것인지는 지켜봐야할 사항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앞으로의 수험에 있어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좀 더 사례형 문제를 세분해서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문] 과 관련
설문 1은 후배 乙의 죄책과 관련해서는 A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미수규정이 없어 부득이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미수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게 된다는 점이 주요 쟁점인데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성부와 관련해서는 본죄의 착수시기와 관련한 판례의 설시 등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甲의 죄책과 관련해서는 현주건조물방화죄 교사와 존속살인미수죄 교사의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는 점이 주요 쟁점인데 존속살인미수죄의 교사와 관련하여 공범과 신분에 관한 제33조의 논의가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설문 2는 乙의 죄책과 관련하여 친구 B에 대한 용도사기가, 사경 P1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교부죄의 성부가 쟁점이고, 丙의 죄책과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취득죄만 성립할 뿐 뇌물공여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으며, 횡령과 관련해서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따로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시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설문 3은 판례에 따를 때 甲에게 권리행사방해죄의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음에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논거를 서술하라는 것으로 진정신분범에 해당하는 본죄에 대해 간접정범 내지 공동정범의 성부를 논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설문 4의 1은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및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는 문제였는데 다수설과 판례에 따라 수사는 적법하고 긴급체포도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었다면 적법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설문 4의 2는 친고죄의 고소의 추완과 관련된 쟁점으로 그 추완을 부정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설문 5의 1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들에 대한 일부상소와 상고심의 파기의 범위 및 파기환송심의 심판범위와 관련된 문제로 수차 출제되었던 쟁점인데 판례인 일부파기설에 따라 환송받은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상소하여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제1사실인 무죄부분에 대해서만 심판할 수 있다고 결론지으면 되었고
설문 5의 2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적용여부가 쟁점인데 이미 항소심에서 제2사실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기 때문에 환송 후 항소심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더 이상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고 ‘형의 면제’를 선고하거나 ‘甲에게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는데도 징역 1년을 선고하였기에 위법하다고 결론을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제2문] 과 관련
설문 1은 합동범의 특수절도범인 乙이 절도의 기회에 A에게 상해를 가하여 준강도가 상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여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부담하고 합동범의 특수절도범인 甲 역시 상해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판례에 따라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임에 반하여 통설의 입장에서는 준강도죄는 절도죄의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라 고의와 목적을 요하는 독자적 범죄이므로 체포면탈 등의 목적을 가진 폭행·협박이나 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더라도 준강도죄의 공동정범이나 이를 전제로 하는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죄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고 특수절도죄와 과실치상죄의 죄책만 진다고 비판논거를 제시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설문 2는 결과적 가중범인 강도치사죄의 성부와 관련하여 특히 상당인과관계의 특칙인 직접성 원칙이 쟁점에 해당합니다. 사안과 같이 乙의 강도 범행과 A의 사망 사이에 제3자의 과실이 개입된 경우 직접성이 인정되는지와 관련하여 T가 운전하는 차량에 들이받힌 것과 A는 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의사가 수술을 지연하여 복막염으로 사망한 것 등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단순과실이므로 직접성이 인정된다고 결론을 지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설문 3은 공범 중 1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과 관련된 문제인데 원진술자인 乙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요건을, 乙과 공범관계에 있는 甲에 대해서는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원진술자 乙이 법정에 출석하고 있어 필요성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과 관련하여 제316조 제2항에서 ‘피고인 아닌 타인’에는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인 경우도 포함된다는 판례를 적시하여야 합니다.
설문 4는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체계적 지위와 관련된 학설을 설시한 후 각 학설(처벌조건설, 위법성요소설, 구성요건요소설)에 따른 착오를 논하되 판례에 따라 직무집행의 적법성은 구성요건요소이나 사안은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포섭의 착오로 보고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책임이 조각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결론을 지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설문 5는 ① 먼저 N 클라우드에서 다운로드받은 자료의 증거능력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 ‘압수할 물건’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외부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한정되므로 경찰이 압수한 불법촬영물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대판 2022.6.30. 2022도1452)하며,
② 태블릿 PC에서 이미징한 자료의 증거능력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고 피압수자가 피의자인 경우에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 본문),피압수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피압수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영장의 제시 등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판례와, 타인의 주거 등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주거주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해야 하는데(동법 제219조, 제123조) 동거인 C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 그리고 본건 범죄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므로(판례의 객관적 관련성 법리 서술필요)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결론을 지으면 되겠습니다.
설문 6은 甲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이 형사소송법과 동 규칙에 따른 영상녹화물에 해당할 경우 312조 제4항의 요건 충족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설시하면 됩니다.
설문 7은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의 구조가 원칙적으로 속심이나 신속한 재판이나 소송경제를 위해 사후심적 요소가 항소심의 속심적 성격을 제한하고 있다는 판례를 설시한 다음,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는데도 제1심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등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대판 2022.5.26. 2017도11582”의 내용을 적시하면서 항소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결론을 지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례형 문제는 예년과 달리 이론적인 내용을 다소 설시했어야 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는 하였으나 정상적으로 기본강의를 수강한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마무리 강의나 쟁점정리 강의를 통해서도 자주 보았던 쟁점들이 많이 출제되어 난이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고 작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난이도가 상승한 정도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을 치르신 수험생 여러분들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함에도 결국 또 다시 시험을 준비할 수 밖에 없는 분들이 있으실 것인데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내년 합격을 위해 바로 다시 시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의 형사법 실력은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아실 것이니 부족하다 싶으시면 눈치보지 마시고 바로 기본강의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시고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항상 좋은 강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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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 출제분석사례형 출제분석
헌법 선택형은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다만 헌정사를 포함하여 다소 지엽적인 지문이나 함정형 문항들이 간혹 있었는데, 해당 문항들이 고득점을 방해할 수도 있었다.
행정법 선택형은 선지 조합이 꽤나 어려운 문항들이 있었다. 단순 지문을 암기해서는 풀 수 없고 전반적인 흐름과 사고를 요하는 문제들이 많아서 체감 난도가 높았을 것이며, 실제 정답률은 조금 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기록형 출제분석사례형의 경우 예상되는 범위 내에서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헌법은 자주 출제되는 헌법재판론, 기본권론이 출제되었고, 최근 시험들에서 통치구조론 파트가 지속적으로 출제되어 왔으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같은 쟁점은 주요 쟁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다.
행정법도 총론, 소송 파트에서 고루 출제가 되었다. 그리고 최근 행정법도 각론 파트에서 문제가 꼭 나오는데, 이번에는 잔여지수용청구권과 관련된 쟁점이 출제되었다. 쟁점 자체로는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학생들이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문제를 풀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기록형의 경우, 작년 문제가 워낙 낯설고 어려워서 수험생들이 대비를 철저하게 했을 것으로 보이고, 문제 난이도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실수를 하지 않고 평소 연습을 잘했다면 충분히 잘 쓸 수 있을 만한 형태로 출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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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 출제분석사례형 출제분석
그동안 연 평균 헌법 20건, 행정법 10건가량의 3개년 최신판례가 출제되었는데, 올해의 경우 헌법 31건, 행정법 17건이 출제되는 등 최신판례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과거 판례가 존재하기는 하였지만 최신판례에서 이를 재확인하였던 법리도 다수 출제되었으므로, 최신판례만으로도 상당한 대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지엽적인 지문들이 상당수 출제되었지만, 이러한 지문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헌법 14개, 행정법 16개를 가장 적은 시간 투자로 달성하고자 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 공법 선택형 대비 전략일 것입니다.
기록형 출제분석사례형 제2문 3. 잔여지수용청구권 이외에는 그동안 변호사시험과 모의시험에서 최소 2회 이상 출제되었던 중요 쟁점 위주로 출제되었습니다. 예방적 금지소송도 제1회 변호사시험과 2017년 제3차 모의시험에서 출제된 바 있으므로, 기출문제 위주로 준비하였다면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답을 작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본인이 불의타라고 생각하는 문제는 남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스스로에게 만족스러운 답안을 쓰지 못하였다고 하여 크게 자책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사례형 제1문 1.과 사례형 제1문 2. (2)의 경우 쟁점의 개수에 비하여 배점이 낮으므로, 평소에 준비한 내용을 모두 쓰려고 한다면 나머지 문제에서 시간과 공간이 부족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과목을 불문하고 법 내용을 숙지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실전에서 시간과 분량을 전략적으로 분배하는 ‘답안지학’일 것입니다.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국가배상, 가처분 신청 등 그동안 출제된 바 없었던 유형으로 인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13회 변호사시험에 비하여, 올해는 내부회의록에서 상세하게 언급되는 중요 쟁점 위주로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요 쟁점을 철저하게 대비하는 (이를 위하여 비중요 쟁점을 철저하게 버리는) 수험 전략이 주효하였을 것입니다.
헌법의 경우 제 최신판례 강의에서 다루었던 2019헌바530 판례를 바탕으로 출제되었으므로, 시험 직전에 이를 복습하였다면 상당한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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