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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지적재산권법 총평_정현석 변호사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긴 시간동안 오로지 하나의 목표만을 향하여 달려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격려를 보냅니다. 제6회 변호사시험은 과거 다른 변호사시험에 비추어 높은 수준의 난이도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고, 이는 지적재산권법의 난이도에 관하여도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법조문과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권리관계를 이해하고 있었다면 합격에 충분한 점수를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나치게 불안해하기보다는 차분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실 것을 권합니다.
특허법의 경우, 과거 모의고사 등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보상금청구권과 법정실시권(선사용권)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기에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적잖이 당황하셨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각 문제의 배점은 10점에 불과하여 해당 문제에서 점수를 획득하였는지 여부는 시험의 당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특허권침해에 관한 내용 중 민·형사상의 구제수단 및 특허침해소송에서 진보성 흠결을 이유로 특허무효의 항변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반드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쟁점에 대하여 적절한 답안을 작성하셨다면, 합격에 충분한 점수를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진보성 흠결을 이유로 특허무효의 항변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의 쟁점에 관하여는, 메가로이어스 출제예상쟁점 강의를 통하여 판례와 함께 상세히 설명 드린바 있으니, 강의를 수강하셨던 분들께서는 알찬 답안을 작성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대법원 2012.01.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그 외 (설문1.가) 출원공개 후 설정등록전의 발명실시에 대한 경제적 손실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65조에 규정된 보상금청구권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이며, (설문2.다.)에 관하여는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으로서 특허법 제103조를 간략하게 설명하시고 갑이 현재 전기밥솥 X를 생산하고 있는 점에 기초하여 사안을 포섭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문3.가.)의 특허권침해금지청구권에 관하여는 전용실시권의 물권적 성질과 통상실시권의 채권적 성질을 기초로, 특허법 제100조 제2항과 함께 설명하시면 되겠으며, (설문3.나.)에 관하여는, 전용실시권등록과 통상실시권등록의 법적효력의 차이에 관하여 특허법 제101조 및 제102조를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작권법은 예년의 난이도가 유지된 것으로 보이며, 수험생 여러분 모두 비교적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설문1)은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 기초하여 저작권의 보호대상에 관한 논의를 20점 분량에 맞도록 풍부하게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PPT자료에 관하여는 편집저작물의 성립성과 함께 검토하였다면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설문2)는 약술형 문제로서, 저작권 침해의 주관적 요건으로서 ‘의거’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실질적 유사성’을 기술하시되, 객관적 요건에 관하여는 ‘추상화-여과-비교’ 테스트 및 ‘표준적 삽화의 원칙’ 등에 관하여 상세히 기술하셨다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설문3)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설명하시면 되겠으며, (설문4)는 각 사안에 적용 가능한 공정이용 규정을 개별적으로 기술하시고 사안을 포섭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였다면 후회는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시험이라는 강박 앞에 굳어버렸던 머리와 마음을 녹이며 당분간 여러분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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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시위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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