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정보
법무부 국제법무과에서 국제기구인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와 함께 세계변호사협회 및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에서 근무할 인턴 모집을 공고하여 안내 드립니다.
모집 요건 및 업무
인 원 | 모집대상 | 근무기간 | 근무시기 | 자격 | ||
3명 | 예비 및 청년 법조인 | 3개월 | ’17. 1.~3. | 한국어·영어 능통자 | ||
▢ 모집 내용 및 요건
※ 근무 기간 및 조건은 향후 조정 가능
※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로스쿨 졸업생들이 인턴으로 근무할 경우, 총 근무 기간은 「변호사법」 제21조의2의 ‘법률사무종사 또는 연수 기간’에 포함됨
분야 | 업무 |
난민 보호 | ‣ 국내 난민법, 관련법 및 판례 조사 연구 및 분석 ‣ 해외 난민 정책 및 판례 조사 연구 및 분석 ‣ 난민 신청자 상담 ‣ 사건 모니터링 ‣ 법원 방문 및 각종 미팅 동행 ‣ 서류 작성/번역 및 통역/행사 준비 등 |
▢ 업무
심사방법 | 심사대상 |
서류심사 | 국문지원서, 영문Application Form, 영문 커버레터 외 증빙 서류 |
인터뷰 | 영어/한국어 |
번역 테스트 | 영문→국문, 국문→영문 |
선발 방법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인터뷰 및 테스트 | 최종합격자 발표 |
’17. 1. 3.(화) ~1. 11.(수) 18:00 | ’17. 1. 13.(금) | 추후 통지* | 추후 통지* |
모집 일정
* UNHCR 한국대표부에서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일정 및 최종합격 여부 개별 통보 예정
원서 접수
○ 원서교부 :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접수기간 : ’17. 1. 3.(화)~1. 11.(수) 18:00
○ 접 수 처 : 법무부 국제법무과
- E-mail : ildhd@moj.go.kr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처에 이메일 접수
- 메일 제목 : ‘17년 상반기 인턴_성명_UNHCR’ 으로 통일
-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제출서류
○ 국문 UNHCR 한국대표부 인턴 지원서(별지 첨부) 1부
※ 반명함판 사진 파일 별도 첨부 요망
○ UNHCR Internship Application Form 1부
※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작성
○ 영문 커버레터 1부(자유양식으로 지원자가 작성)
○ 대학교 이상 졸업 증명서 1부
○ 대학교 이상(로스쿨 포함) 성적 증명서 1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 능력 증빙 서류(2013. 12. 이후 실시된 TOEIC 등 시험 성적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원칙적으로 2014. 5. 이후 실시된 TOEFL, TOEIC, TEPS 등 시험 성적서 사본만 공신력을 인정하나, ‘동등 언어 능력 증명’을 위한 참고용으로 2014. 5. 이전 시험 성적서 사본도 제출 가능
보수
○ 무급 인턴십이므로 보수가 일절 지급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UNHCR 한국대표부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가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인턴을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전형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 및 근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손해, 보험료 등 각종 비용에 관하여 법무부로부터 별도의 지원은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턴 선발 관련 문의사항 : 법무부 국제법무과 유현욱 법무관(☎ 02-2110-3867)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무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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