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정보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참가자격 관련 공지사항
대회집행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가인대회 개최 공고일 기준으로 재학생이지만, 대회기간 중에 휴학예정인 학생도 가인대회 참가자격이 있는지(즉, 참가신청 당시에는 재학생이었지만 그 후 대회기간 중 팀원 일부가 휴학한 경우 휴학한 학생을 팀원으로 유지한 채 본선 및 결선경연에 참가해도 되는 것인지)’에 관한 문의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대회 개최공고상의 참가자격은 아래와 같이 명확하지 않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 참가 자격 ● 공고일 기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휴학생은 제외) 3인으로 팀을 구성하여 참가 |
이에 관한 기준인 대회규정에는 대회 참가신청 시부터 대회종료 시까지 재학생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3.1. 참가자격 및 팀(team)의 구성 1)대회에는 동일한 로스쿨 재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3인으로 구성된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참가횟수는 제한이 없다. 2)팀 구성원은 신청일부터 결선종료일까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집행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팀 구성원을 변경할 수 있다 3)팀이 구성 요건을 결여하였음이 발견되거나 결여하게 된 경우 그 시점부터 팀의 대회 출전 자격은 상실된다. |
1. 참가신청시 팀원 모두가 재학 중이면 됨
2. 참가신청 후 팀원 중 일부가 휴학예정인 경우 ● 휴학예정임을 사유로 팀원변경 신청 가능 → 위원장 허가받아 팀원 변경 ● 추후 팀원이 휴학한 때 팀원변경 신청 가능 → 위원장 허가받아 팀원 변경
3. 팀원 변경 신청방법 대회집행위원회(사법연수원 사무국 031-920-3455)로 문의 |
<출처 :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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