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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연대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참가자격 관련 공지사항 2016.11.15     9328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참가자격 관련 공지사항

 

 

대회집행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가인대회 개최 공고일 기준으로 재학생이지만, 대회기간 중에 휴학예정인 학생도 가인대회 참가자격이 있는지(즉, 참가신청 당시에는 재학생이었지만 그 후 대회기간 중 팀원 일부가 휴학한 경우 휴학한 학생을 팀원으로 유지한 채 본선 및 결선경연에 참가해도 되는 것인지)’에 관한 문의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대회 개최공고상의 참가자격은 아래와 같이 명확하지 않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 참가 자격

● 공고일 기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휴학생은 제외) 3인으로 팀을 구성하여 참가

 

 

 

 

이에 관한 기준인 대회규정에는 대회 참가신청 시부터 대회종료 시까지 재학생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3.1. 참가자격 및 팀(team)의 구성

1)대회에는 동일한 로스쿨 재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3인으로 구성된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참가횟수는 제한이 없다.


2)팀 구성원은 신청일부터 결선종료일까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집행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팀 구성원을 변경할 수 있다​


3)팀이 구성 요건을 결여하였음이 발견되거나 결여하게 된 경우 그 시점부터 팀의 대회 출전 자격은 상실된다.​

​

 

 

 

1. 참가신청시

 팀원 모두가 재학 중이면 됨

 

2. 참가신청 후 팀원 중 일부가 휴학예정인 경우

 ● 휴학예정임을 사유로 팀원변경 신청 가능 → 위원장 허가받아 팀원 변경

 ● 추후 팀원이 휴학한 때 팀원변경 신청 가능 → 위원장 허가받아 팀원 변경

 

3. 팀원 변경 신청방법

대회집행위원회(사법연수원 사무국 031-920-3455)로 문의

​

 

<출처 :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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