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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1000명 수준으로 줄여야… 로스쿨 통폐합도 검토해야'
로스쿨협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늘려야… 변협이 상황 오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28일 보도자료를 내 '정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늘려 로스쿨 제도 정착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 26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연간 배출 변호사 수를 1000명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현재 한해 2000명인 로스쿨 입학 정원을 1500명 수준으로 줄이는 한편 로스쿨 통폐합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변호사 배출 규모와 관련된 핵심 사안인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둘러싸고 두 단체가 정면 대립하는 양상이다.
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로스쿨 도입 당시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한 것은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할한 제공 및 법조인 수급상황을 고려해 정부와 대한변협, 기타 관련단체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라며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이 배출되면서 새로운 법조시스템이 구축된 현 시점에서 대한변협이 자의적으로 변호사 수를 감축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로스쿨 제도의 취지 및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변호사단체의 이익만을 중요시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변협이 주장하는 변호사 수 증가에 따른 변호사 내부와 법조유사직역 간의 과당경쟁 문제는 로스쿨 제도 때문이 아니라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든 현대사회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그동안 법조유사직역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등한시했기 때문에 초래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한변협이 일본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변호사 수가 많다고 주장하지만 201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제기된 소송건수는 2060만9851건으로 같은 해 일본에서에서 제기된 소송건수 352만9977건보다 5.8배가 많다'며 '홍콩의 경우 인구는 750만명밖에 안되지만 매년 650여명의 법조인이 배출되고 있는 것을 보면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인구와 변호사 수를 비교하는 것은 설득력 있는 논거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대한변협이 일본에서는 정부의 요구로 전체 로스쿨 정원이 감축 됐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로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로스쿨들이 입학 정원 미달로 스스로 정원 감축을 했거나 로스쿨 자체를 폐지했다'며 '이와 같은 일본의 사정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정부에 의해 감축된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로스쿨 도입 후 법조인의 배출이 늘어나면서 신규 법조인은 법원, 검찰, 로펌뿐만 아니라 행정, 의료, 교육,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응시자 대비 60%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국민들에게 낮은 법조문턱과 질 높은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와 대한변협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 등 정부에 법조직역 수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현재 증가 추세라면 2022년경에는 변호사 수가 3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며 '법률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변호사 숫자만 늘리고, 법조 유사직역에 대한 정비 없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현재 우리나라 법조시장은 직역 내부에서의 과당경쟁뿐만 아니라 각 직역 간의 치열한 갈등을 초래하는 등 이미 무한경쟁에 돌입한 지 오래'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와 법조 구조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인구는 우리나라의 2.48배, 국내총생산(GDP)은 우리나라의 3.5배에 달하지만 변호사 수는 우리나라의 1.62배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일본 문부과학성은 2009년 변호사 과다 배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체 로스쿨 정원 삭감을 요구하도록 지시하는 등 꾸준한 감축을 노력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수가 과다 배출됨으로 인한 부작용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이와 같은 현실에서 유사 법조 직군, 변호사 배출에 대한 근본적인 수급대책을 세우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더 방치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대한변협은 점진적으로 (로스쿨) 입학 정원을 1500명으로, 연간 배출 변호사 수를 1000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급격한 합격자 수 감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100명씩 합격자 수를 감축해 5년 후 합격자 수를 1000명으로 감축할 것을 주장했다. 또 이에 따라 전국 로스쿨을 과감하게 통폐합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변협은 '정부는 현재의 법조시장의 위기는 곧바로 국민의 권익과 직결된다는 점을 직시하고 한정된 법률시장의 규모, 수많은 법조 유사직역의 존재 등을 고려하여 법조인력 수급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법률신문 뉴스 - 이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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