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정보
2017년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및 심사관 채용절차 공고 안내 드립니다.
1.채용 예정 인원 : 각 지부별 상임위원 ○명, 심사관 ○명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소속 조사관 및 서무직은 별도 채용)
2.근무 예정 지역 : 전국 6개 지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서울중앙지부, 수원지부, 대전지부, 대구지부, 부산지부, 광주지부
3. 지원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가 없으며,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사실이 없는 자로서,
가. 상임위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 심사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2017년 변호사시험 응시자 지원 가능
4. 특기사항
○ 계약기간 : 2년
○ 급여(고정급적 연봉제)
– 상임위원 : 전문임기제 공무원 가급 상당
– 심 사 관 : 전문임기제 공무원 나급 상당
○ 서류심사 우대사항
– 경력관련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근무경력
– 상훈관련 : 대통령‧총리‧장관표창, 공단 이사장표창, 기타 장관급 이상 기관장이 수여한 표창 등 상훈
5.지원서 접수
○ 기 간 : 2017. 4. 13.(목) 09:00 ~ 4. 24.(월) 18:00 (12일간)
○ 접수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인터넷 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아니함
– 응시원서 접수시 근무희망지는 6개 지부(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부)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응시
단, 희망자에 한하여 1순위 서류전형 탈락시 근무희망지를 2순위로 선택 가능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철회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아래 6.항에 정한 서류를 별도 제출
|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식별할 수 없도록 선을 긋는 등의 방법으로 삭제하고 날인하여야 함 |
6. 지원자 제출서류 등
○ 제출서류(각 1부)
■ 공통 제출서류
– 이력서
– 자기소개서(단, 상임위원의 경우 응시직위에 대한 주요 전략 계획, 추진일정․방법 등을 포함하여 기술)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채용공고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상임위원
– 경력증명서
법조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근무경력자의 경우 해당 기관 무징계확인원
– 상훈사본(상훈수여증명서)
■ 심사관
– 사법연수원 수료자
사법연수원 수료증명서, 사법연수원 성적증명서
– 변호사시험 합격자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추후 보완 가능)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증명서
법학전문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평점4.3만점기준)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법무관 경력증명서
법조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근무경력자의 경우 해당 기관 무징계확인원
– 상훈사본(상훈수여증명서)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2017. 4. 24.(월)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제출장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발전기획팀
(우) 39660 경북 김천시 혁신2로 26, 3층
7. 전형 일정
○ 서류심사합격자 발표 : 2017. 5. 2.(화) 공단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 일시 : 2017. 5. 11.(목) ∼ 5. 18.(목) 중 실시 예정(추후 공고)
– 대상 : 서류심사 합격자
– 장소 : 공단 서울중앙지부 5층 소회의실(예정)
※ 전형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5. 중순경(추후 공고)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단, 최초임용예정일 이후 임용되는 합격자에 대하여는 개별통보만 함)
※ 임용 예정일 : 2017. 6. 1. 이후 지역별 개소시기에 따라 임용
8. 기 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의거 제출한 채용서류는
응시자 요구 시 반환(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이내) 또는 파기되며 제출서류나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함
○ 최종합격 또는 임용된 후에라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신체검사,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채용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 최종합격자는 공단이 정한 등록마감일까지 반드시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하며(등록절차는 합격자에 한해 별도 안내),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함
○ 채용후보자등록부의 유효기간은 2018. 3. 31.까지임(유효기간 내에 임용되지 않는 경우는 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함)
○ 기타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발전기획팀(전화 : 054-810-1052)
출처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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