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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제6회 변호사시험 성적 관련 안내
2017.04.18 7285
법무부 법조인력과에서 '제6회 변호사시험 성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안내 되었습니다.
법무부 법조인력과에서 알려드립니다.
법무부는 1분 조기 종료된 시험장에서 응시한 합격자 중 희망자에 대하여 ‘위 사람은 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시험이 1분 조기 종료된 시험장의 응시자로서, 해당 과목의 성적이 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이라는 문구를 성적 확인란 표시화면에 기재할 예정입니다.
위 문구의 게재를 희망하시는 분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 [참여마당 - 민원질의응답(QnA)]란에 희망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무부 변호사시험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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