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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익법인 법제 관련 세미나 개최 안내 2017.03.30     8100

공익법인 법제 관련 세미나 개최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 목적 및 배경


율촌과 율촌이 출연하여 설립한 사단법인 온율은 우리나라 공익법제의 개선을 통하여 공익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이 그 동안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정부나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공익적 목적을 핑계 삼아 사회 윤리에 어긋나게 운영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전체 공익법인 법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율촌과 온율은 공익법인을 규율하고 있는 법제 전반에 관하여 재검토하는 세미나를 준비하여, 공익법인의 활성화와 투명성,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제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새로운 정부의 탄생에 즈음하여 관계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는 이 세미나가, 새 정부의 공익법인 법제가 사회 공익 증진과 시민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마련되는 데에 일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 프로그램 개요

  
주제:  공익법인 법제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일시:  2017년 4월 13일(목) 오후 2시
장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17층 소강당
주최: 법무법인(유) 율촌 / 사단법인 온율
좌장: 소순무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
발제: 공익단체 규제체제의 개혁 - '공익위원회 설립과 공익규제통합법 제정을 중심으로'
            이중기 교수,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 방안
             박두준 사무총장, 재단법인 한국가이드스타
             공익법인 세제의 올바른 개선방향
             이강민 변호사, 법무법인(유) 율촌
토론: 송호영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훈 법제관,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최경선 논설위원, 매일경제신문
            정지선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세무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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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무법인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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