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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총평_오제현 강사
Ⅰ. 들어가며
먼저 한 주 내내 선택형, 사례형 그리고 기록형 시험을 치르시느라 고생하신 모든 변호사 수험생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부터 전합니다.
금년 기출문제가 지난 주 토요일 밤에 법무부 사이트를 통해 올라오고 총평을 하는 강사인 저 스스로가 토, 일 모두 계속 강의가 있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관계로 이번 주에는 선택형 기출문제부터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총평이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를 바라며 몇자 적어 올립니다.
Ⅱ. 형사법 선택형 분석
- 형법과 형사소송법 그리고 통합문제
형법은 19문제가 출제되었고, 형사소송법은 12문제 그리고 통합문제가 9문제 출제되었는데 통상 모의고사와 비교할 때 비율적인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평소 법전협 모의고사와 지난 5개년 기출문제에서는 형법이 먼저, 그 다음 형사소송법 문제가, 그리고 통합문제가 출제되었었는데 제6회 기출시험에서는 형사소송법 문제와 통합문제가 순서 없이 뒤죽박죽 출제되었다는 것이 특이한 점으로 분석됩니다.
- 개별분석
(1) 형법 선택형 문제
형법 선택형 문제를 조금 더 세분해서 분석해보면 총론에서 9문제가 출제되었는데 범죄론에서 8개, 그리고 형벌론에서 그것도 매우 어려운 계산 문제로 1책형 기준(이하 1책형 기준)으로 2번문제로 출제되어 시작부터 수험생들에게 고통을 선사했습니다. 각론에서는 10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압도적으로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가 7문제 출제되었고, 사회적 법익에서 문서에 관한 죄 1문제 그리고 국가적 법익에서 형사사법기능에 관한 죄 1문제가 출제되었으며 각론 전체를 다루는 종합문제가 1문제 출제되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선택형 문제
형사소송법 선택형 문제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면 수사영역에서 3문제, 공판영역에서 1문제, 증거영역에서 5문제, 상소영역에서 1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수사와 공판의 종합문제 및 수사와 공판 그리고 증거영역의 종합문제가 각각 1문제 씩 출제되었습니다.
(3) 통합문제
그 외의 통합문제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전반을 묻는 사례형 종합문제가 8문제 그리고 사후적 경합범관련 문제에 판결주문 및 일부상소를 관련짓는 나열시 문제가 한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4) 유형별 분류
선택형 문제를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① 순수한 판례로만 구성된 문제가 28문제, ② 판례와 조문으로 구성된 문제가 6문제, ③ 판례와 이론으로 구성된 문제가 4문제, ④ 판례와 조문 그리고 이론으로 구성된 문제가 1문제 그리고 ⑤ 조문으로만 구성된 문제가 1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즉, 예년과 달리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어 체감 난이도가 상당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선택형에 대한 난이도 총평
순수한 판례로 구성된 문제가 28문제였지만 예년처럼 사실상 판례의 결론만으로 답안을 고를 수 있었던 문제보다는 원 판례의 내용을 수정하여 출제한 문제가 상당수 출제되었을 뿐 아니라 판례의 결론을 알더라도 주어진 사실관계에 대입하여 결론을 도출하여야 하는 문제 또한 여러 개 출제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과실범과 관련된 문제 6번의 1번 지문은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1315 판결’로서 공보불게재 판례일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수험서에 소개되지 않은 판례였고, 2, 3, 5번 지문도 원 판례의 내용을 교묘하게 수정하여 출제한 것으로 바로 답을 고를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또한 문제 14번에서 ㄴ지문이 대표권 남용이론에 적용되어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찾기에도 힘들었을 것인데, 더불어 ㄹ지문은 대표권 남용에 해당함에도 어음법상의 인적항변의 절단으로 인하여 배임죄가 인정되는 판례였음을 수험생들이 평상시에 준비했었을까하는 의문이 들 정도의 판례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문제 17번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관련된 문제에서 대부분의 수험생의 허를 찌른 지문인 ㄱ과 ㄴ 지문이었을 것입니다. ‘대법원 2016.5.19. 2014도6992 전합’판례에서 ㄷ과 ㄹ 지문만 잘 알았지 앞의 두 지문까지 눈여겨 공부한 수험생은 없었을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도 문제 21번은 자유심증주의와 관련된 판례를 묻고 있으나 평상시에 접하지 못한 구석진 판례들이 출제되었고, 문제 31번도 최신판례를 중심으로 공판과 상소 그리고 증거와 관련된 종합사례를 출제하여 상당히 답을 고르는데 어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 15번의 5번 지문은 2016년 5월29일 변경된 배임수재죄 조문에 따를 때 배임수재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다수설의 입장인바 향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이론과 조문까지 알아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이 출제되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결론적으로 금년 제6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제의 난이도는 역대급 수준의 난이도였다고 총평할 수 있겠습니다.
Ⅲ. 맺음말
이번 주는 먼저 형사법 선택형 문제에 대해서만 총평을 하였습니다. 다만 간단히 사례형에 대하여 언급하자면 사례형 문제의 수준은 평년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고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자세히 논점까지 소개하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험을 치르시느라 고생하신 여러 수험생들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미 답안은 작성하여 제출한 상태입니다. 지나간 일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한동안일지라도 푹 쉬시면서 심신의 고단함을 잘 푸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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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시위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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