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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8회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이 공고되어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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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8회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내용 전문]
법무부공고 제2016 - 246호
2017년도 제8회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 공고
2017년도 제8회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6일
법 무 부 장 관
1. 시험일정
가. 시험일시
2017. 8. 5.(토)
나. 응시자 준비사항 등
구체적 일시, 장소 및 시험응시자에게 필요한 준비사항 등은
2017. 7. 21.(금) 관보 및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2. 시험방법
○ 선택형 필기시험(40문항)
3. 시험과목
○ 법조윤리
4. 응시자격 및 응시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1항제1호의 법조윤리과목을 이수한 사람
나. 응시 결격사유
공고된 시험기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17. 6. 30(금) 09:00 ~ 7. 5.(수) 24:00
※ 매일 24시간 접수(접수 첫날 제외)
※ 접수된 응시원서는 당해 시험에서만 유효하고, 공지된 접수기간 외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나. 접수방법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moj.uwayapply.com)에 직접 접속하거나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를 통하여 위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 접속 한 다음
안내 절차에 따라 접수하시면 됩니다.
※ 위 방법 외 응시원서 접수는 불가합니다.
다. 응시수수료
50,000원(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전화 결제,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은 별도입니다.
6.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가. 발표일시
2017. 9. 20.(수)
나. 발표방법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및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에 게시
7. 법조윤리과목 이수 소명서류 제출
가. 제출기한
2017. 6. 30(금) 09:00 ~ 7. 5.(수) 24:00(원서접수기간 내 제출)
나. 소명방법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합니다.(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다. 제출방법
○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증명서 직접 제출(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2017. 7. 5.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자 명단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 제출기한 내에 소명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 →「법조윤리시험」→「법조윤리 이수자 확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응시표 출력 및 시험장 확인
가. 응시표 출력
응시표는 시험일 2주 전부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나. 시험장 확인
○ 응시표상에 기재된 수험번호와 시험장별 좌석번호를 확인합니다.
○ 시험일에 응시표의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으로 출석합니다.
○ 시험당일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실별 배치표를 확인한 후 해당 시험실로 입실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사항
가. 시각 장애, 뇌병변 장애, 지체 장애 등 응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편의 제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시 장애인 등 란에 등록을 하고 2017. 7. 12.(수)까지 반드시 법무부 법조인력과(02-2110-3397)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 진단서(의사소견서 포함) 1부 등 증빙서류를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진단서(소견서) 필수 기재사항
① 장애유형 및 정도(등급)에 대한 구체적 진술
- 시각장애 : 양안의 교정시력 및 시야각
- 뇌병변․지체장애 : 상지 또는 하지 장애여부 필수 포함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시 불편사항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의 내용과 이에 대한 구체적 필요성
※ 자세한 편의제공 내용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나
인터넷 응시원서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전화 : 시험집행(02-2110-3397), 문제출제(02-2110-3241),
소명서류․채점·합격자발표·답안지열람(02-2110-3238)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조인력과(우 : 13809)
출처 : 법무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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