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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변호사 의무연수 가이드 2016.11.15     11452
첨부파일   3366_2016111525_01.pdf   3366_2016111525_02.pdf  

변호사 의무연수 관련 안내 및 가이드가 공지되어 공유 드립니다.

예비 변호사님들께서는 추후 업무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의무연수 관련 간단안내 및 가이드 입니다.

※ 내용

- 변호사 의무연수 종류

- 의무연수 대상 및 연수시간의 계산

- 의무연수 이행 방법 안내

- 사후교육 인정신청

- 의무연수 유예 및 면제

- 의무연수시간 확인방법

- 온라인 연수원 등

 

 

 

 

※ 연수관련 규칙 및 양식

연수관련 규칙 및 양식(인정연수, 사후교육, 의무연수 면제, 유예 신청서)은

대한변협 회원전용 사이트(https://biz.koreanbar.or.kr/pages/introduce/rule.asp)에서 관련 양식 다운로드 하여 이메일(edu@koreanbar.or.kr)로 관련 서류 제출.

인정연수 관련 문의는 대한변협 연수팀(02-2087-7795)

 

 

 

※ F&A

1. 의무연수 대상 및 연수시간은?

- 개업변호사 : 의무연수는 변호사법 제85조에 따라 협회에 개업신고를 한 65세 미만의 등록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연수주기(2년) 내 전문연수 14시간, 윤리연수 2시간 총 16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단, 주기 내 60세가 되는 경우 당해 주기부터 전문연수가 면제되고, 65세가 되는 경우 모든 의무연수가 면제됩니다.

 

·

- 신규개업변호사 : 변호사 자격 취득 후 판·검사·군법무관 및 공익법무관, 사내변호사, 기타 법률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미만인 신규변호사는 기존 변호사의무연수시간에 협회가 정한 현장연수 2시간(동 시간은 개업한 해에 이수하여 함)의 신규변호사 연수 프로그램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연수시간 확인 및 연수 신청 및 취소?

대한변협 회원전용 사이트(https://biz.koreanbar.or.kr)에 로그인 해서 확인 및 연수 신청 및 취소 가능.



3. 의무연수 이행방법은?

- 대한변협에서 실시하는 연수(일반연수(변호사대회), 특별연수, 온라인연수), 지방회, 기관 또는 단체에서 의무연수로 인정된다고 공지한 연수 참가


- 사후교육 인정신청 : 위임, 위탁 인정연수로 미리 인정받지 못한 경우, 연수를 실시한 기관 또는 연수(국내외 대학 또는 대학원 등에서 수학 및 강사로 출강한 경우, 법률전문직으로서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토론회, 학술대회, 세미나 등포함)를 받은 변호사는 사후에도 의무연수 신청



4. 의무연수 유예 및 면제 사유 및 방법?

- 질병, 출산, 장기 해외체류, 군복무 기타 연수 교육을 받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회원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변호사 연수 프로그램의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유예만 가능하고 면제는 불가능합니다.


● 유학, 해외근무 등 장기간 해외에 체류할 경우, 의무연수 전체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음. 증빙서류: 출입국 확인서, 재직(학)증명서 등

●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는 경우는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통해 전체 또는 일부를 면제 또는 유예받을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해당 연수주기내 최대 전문 7시간, 윤리 1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아이의 출생일이 기재된 서류.

 

 

5. 온라인 연수원 사이트 주소?

http://e.koreanbar.or.kr/sites/

 

- 온라인 연수원 이용&결제 문의(EBS) : 1588-1580

- 온라인 연수원 사이트 에러 문의(EBS) : 02-526-7431

* 온라인 연수원 사이트 운영은 현재 EBS측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사이트 이용에 있어 에러가 발생하였을 경우 EBS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온라인 연수원에서 수강하신 내용의 변협 연수 반영은 1~2주 정도 소요되니 참고바랍니다.

 

6. 계산서 발급 신청?

- 대한변협에서 실시하는 연수(온라인 연수는 EBS에 문의)는 전자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방법은 구글 서식 작성(http://goo.gl/forms/slrKVG0K12) 후 메일(edu@koreanbar.or.kr)로 사업자 등록증 송부. 

 

 

출처 : 대한변호사협회

 

사이트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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