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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協, '로스쿨 정원 일부 법대 졸업생에 할당' 추진

 

 

로스쿨협의회(이사장 이형규)가 로스쿨 정원의 일부를 법대 졸업생에게 할당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4일 로스쿨협의회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최근 25개 로스쿨 원장이 모인 자리에서 이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법과대학과 로스쿨의 상생방안의 하나로 로스쿨 정원의 일정부분을 법학과 졸업생 선발을 위한 쿼터로 할당하는 방안을 논의할 때'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미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으며 8월까지 연구를 마치고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할당 방식은 우선 로스쿨 결원으로 생기는 정원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매년 자퇴 등의 이유로 100명 정도의 결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메울 때 법대생을 우선적으로 뽑자는 것이다.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2항은 신입생으로 충원하지 못하거나 자퇴 등 재학생의 제적으로 생기는 결원에 대해 다음 학년도에 입학정원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원만큼의 입학정원을 추가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이 시행되기까지 법령 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 제26조 2항은 로스쿨 입학자 중 비법학과 출신이 3분의 1 이상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원보충제도도 같은 법 시행령에 올해까지만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로스쿨 내에서는 법대와 상생하자는 취지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라면서도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로스쿨 설립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고 교육부와의 협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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