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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7회 법조윤리시험 원서접수 안내가 발표되어 공지 드립니다.
<2016년도 제7회 법조윤리시험 원서접수 안내>
1. 접수기간 : 2016. 7. 1.(금) 09:00 ~ 7. 6.(수) 24:00
※ 매일 24시간 접수(접수 첫 날 제외)
※접수된 응시원서는 당해 시험에서만 유효하고, 공고한 접수기간 외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2. 접수방법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moj.uwayapply.com)에 직접 접속하거나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를 통하여 위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안내 절차에 따라
접수해야 되며, 위 방법 외 응시원서 접수는 불가합니다.
-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경우 영문성명,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등
내국인과의 차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입력창을 통해 접수하기 바랍니다.
3. 응시자격 소명서류 제출
■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미리 제출한 응시자격 소명서류로 갈음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
- 법무부에서는 원활한 시험준비 및 응시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 법학전문대학원과 협의를 거쳐
미리 법조윤리시험의 응시자격 소명서류인「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증명서」를 일괄제출 받습니다.
※ 소명서류 일괄제출 대상자인지 여부는 당해 학교에 문의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 그러므로 응시자는 별도의 응시자격 소명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응시원서 접수 시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자 명단으로 갈음」란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 위 갈음에 동의하지 않고 응시자가 개별적으로 이수 소명서류를 제출할 경우
-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명서류 제출기간 : 2016. 7. 1.(금) 09:00 ~ 7. 6.(수) 24:00
- 제출방법 : 소명서류 제출기간 중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2016. 7. 6.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접수 취소·환불 및 작성내용 수정
- 접수취소는 시험전일까지 가능합니다.
- 환불기간
* 접수기간 중 : 3일 이내
* 접수기간 후 : 시험종료 후 20일 이내
- 응시원서 접수 시 입력한 사진, 주소, 연락처, 응시희망지역 등 수정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 합니다.
5. 시험장, 수험번호 및 좌석번호 체계 안내
■ 시험장
- 서울지역 2~3개 시험장, 5대 권역 각 1개 시험장 설치
■ 수험번호 및 좌석번호 부여 안내
-인터넷 원서접수 기간 만료 후, 접수자 전체를 대상으로 난수 발생기를 통해 무작위로 수험번호를 부여하고,
- 수험번호와 별도로 시험장별 배정인원에 맞춰 만들어진 좌석번호가 부여됩니다.
※ 응시표 출력은 시험일 2주전부터 가능하며, 이때 응시자 본인의 수험번호 및시험장․
좌석번호를확인할수있습니다.
※ 응시자는 본인의 응시표상에 나타난 좌석번호에 따라 시험일 시험장에 출석하도록 하고,
답안지 작성시에는 좌석번호가 아닌 수험번호를 기재하도록 특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6. 장애인 등 편의제공
지체장애인 등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어 편의 제공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장애인 등 란에 등록을 하고,
2016. 7. 13.(수) 까지 반드시 법무부 법조인력과(02-2110-3397)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진단서 1부를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중 별도의 조치 불요 시 ‘해당없음’에 체크
※ 장애의 정도가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음이 인정된 경우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음
7. 인터넷 원서접수 중 불편사항 발생시 접수 콜센터(1588-8988)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 법무부 변호사시험_법조윤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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