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정보
2016년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계획(상세)이 발표되어 공지 드립니다.
Ⅰ. 임용자격
1.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 임용
○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2017. 4. 1. 기준으로 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종사한
사람(2개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재직기간을 합산함)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 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 제1항, 제43조 참조
※ 법률사무종사 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의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법학전문대학원을 2012년에 졸업하고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포함) 및 전담법관 임용은 추후 별도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2. 사법연수원 2016년 수료자 임용
○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11. 7. 18. 당시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2016년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수료한 사람
※ 구 법원조직법(2011. 7. 18. 법률 제10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참조
Ⅱ. 임용구분
○ 판사
Ⅲ. 임용 예정인원
○ 00명
Ⅳ. 임용기준
○ 법률지식 및 법적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적성,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법관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발함
* 임용절차 구성 및 임용 일정과 지원서 접수, 제출서류 등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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