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 공지사항

신촌 [개강] 정연석 변호사 2017 [민법 Basic] 민법 교과서 기본강의 개강 (12/19~) 2016.12.01     10955

 



 

 

 

안녕하세요, 정연석 변호사입니다.

 

재학생(휴학생 포함) 분들의

겨울방학 민법 학습에 대한 문의,

특히 입문강의에 대한 재학생들의 문의가 꽤 있어

그에 관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예비로스쿨생을 위한 민법 Basic]

민법 교과서 기본강의' 

​

30회 / 민법강의(김준호 著, 제23판 혹은 제22판), 특수프린트 /

현강 12월 19일(월) 개강(인강은 다음 날 개강), 월~금, 6:30-10:10 / 

'민법 기본내용 전체의 쉬운 반복과 ​숙달, 

기초적 사례문제 풀이 연습, 논리적 이해 및

암기비법 정리를 통한 교과서 단권화 완성'

(명칭상 작년의 Intro 혹은 Basic 강좌에 해당)

​

▶강의컨셉안내-우클릭새창에서​열기추천

 

본 강의는 물론 '입문자' 전용 강의이긴 합니다.

그러나 '용어 뜻풀이'나 '목차 개관' 강의는 전혀 아니며 

수강생의 최소 상태를 '법학 경험 전무(全無)'로 둔다는 뜻입니다.

즉, 모든 단원에서 해당 개념이나 제도의 중요한 기초 관점을

'실전용(사례형)'으로 가장 정확하고 확실히 심어주는 강의입니다.

이를 통해 교과서 전체 단권화와 기초개념 요건 써보기 및

작은 사례문제 연습(100개 이상)까지 끝나게 됩니다.  

 

이 점이 통상의 입문강의와 제 강의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

이런 취지에서 올해는 강의 단계도 [Basic]으로 단일화했습니다.  

(본 강의가 재학생 기본강의로 활용됨에 있어

강의에서 다루는 내용이나 수준상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에, 

재학생을 위한 별도의 기본강의는 개설되지 않습니다)

실제 작년부터 6, 7기 재학생들, 나아가 종합반(재시 이상) 수강생들도

본 입문강의를 많이 수강하고 있고, 이후 민법사례연구나 민사재판실무 과목,

졸업시험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단원에서 해당 개념, 제도의 중요한 기초 관점을

'실전용(사례형)'으로 정확하고 확실히 심어주는 것은 무엇인가.

 

단순한 예로 저는 '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해제)하지 못하는 이유는?'을 묻고

가장 정확한 답변으로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서'를 요구합니다.

혹은 가령 매매계약상 대금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매매계약이 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 양수인의 지위를 민총에서,

이행지체로 법정해제된 경우 양수인의 지위를 채각에서 각 다룬 후,

이를 다시 채총(채권양도)에서 한꺼번에 물으며 정확한 비교를 요구합니다.

 

이런 질문들은 지식이나 암기거리를 하나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정확한 관점을 세워주거나 논리적 근거를 체득시킴으로써

실전에서 계속 써먹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민법 실력 향상'이라 확신합니다.  

 

 

다만, 재학생으로서 올해 Basic 기본강의를 듣는 경우,

순수 입학예정자들이 본 강의를 활용하는 방식과 달라야 합니다.

가령 강의 이외의 자기 공부 시간에 있어서,

입학예정자들은 오로지 교과서 수업 내용 복습에만 집중해야겠으나

재학생들은 교과서 복습에만 만족하지 말고 자신의 상황에 따라

해당 진도에 맞춰 사례형이나 객관식을 '병행'해야 최상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OT나 공부방법론 설명 등이 대부분

입학예정자들을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재학생들의 구체적인 강의 활용법의 설명이나 예시를 위해

강의 초기에 따로 '재학생들만을 위한 가이드'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약 30분 미만으로 촬영하여 인강으로도 서비스하거나 혹은

가이드 시간의 FAQ를 중심으로 텍스트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재학생, 방학이라는 절호의 기회에 민법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다양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실전을 강조해서 사례형/객관식/기록형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핵심주제만 추려놓은 압축/요약 강의를 들을 수도 있으며

강의 없이 문제풀이 반복이나 암기노트 만들기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즉, 누구에게나 공통되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그간 로스쿨생들의 변호사시험 준비과정을

여러 번 상담하고 함께 고민하고 경험하면서,

바쁜 로스쿨 기간동안 각 로스쿨은 물론 학원을 통해서도

'민법 전체 기본내용'을 차근차근 정확하게 정리할 기회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원 강의는 대부분 문제풀이 강의이고,

기본강의는 너무 길거나 심적으로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최근의 변호사시험 출제경향을 보면

때로는 사법시험보다 더 복잡하고 어렵다는 점입니다.

 

'가장 쉬운 것을 잘 알아야 가장 어려운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은 제가 맹신하는 수험 명제입니다.

다만 그 '가장 쉬운 것'은 코어가 되는 핵심 기본사항을 의미하겠죠.  

 

핵심 '기초' 내용들의 '전체'가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제대로 단 한 번이라도 정리되지 않으면,

아무리 단편 지식들을 욱여넣거나 실전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영원히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민법은 그런 과목입니다.

외움의 양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그다지 많지 않고,

특히 당락을 가르는 어려운 문제들은 모두 그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겨울이 민법의 교과서적 기초를 확실히 다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게 와 닿는 재학생 분들은,

조급함에 '핵심, 압축'이나 '실전' 강의부터 들으려 하지 마시고(제 강의 포함),

오히려 이번 Basic 강의를 진지하게 고민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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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계획표는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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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생 수강료 할인과 관련된 내용은 학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올해 김준호 저 민법강의 개정 참여에 관한 이야기나

아래와 같은 재학생용 다른 겨울방학 강의 소개는 필요에 따라 다음 글에서 다룹니다.

[핵심정리] : 11회/ 민법강의(김준호 著, 제22, 23판),

                    특수프린트/ 현강 1월 31일(화) 개강, 월~토/

                    기본강의 내용 중 출제가능성이 높은

                    약 70%의 핵심사항에 대하여 논리와 암기를

                    병행하여 단단히 정리하는 교과서 제2회독

[사례연습] : 5회/ 방법을 알려주는 고득점 사례민사법1

                   (정연석 著)/ 현강 2월 13일(월) 개강, 월~금/

                   중간 기말과 변호사시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례형' 문제 파악의 관점과

                   답안작성 요령의 체득, 주요쟁점의 복습

[최종점검] : ​4회/ 특수프린트/ 현강 2월 18일(토)~19일(일)

                   오후+저녁 진행/ ​​민법 선행과정의 최종 마무리,

                   입학 후 최상위권 선점을 위해 꼭 알아야 할

                   민법총칙과 채권법 전체의 엄선 주제들을

​                   ​입학 직전 이틀 간 빠르게 총정리함으로써 

​                   확실한 최종 자기점검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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