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체 Develop 제9회 시험 관련 상속법 루틴 법조문 2026.01.07     3900


** 본위상속 및 대습상속 주요조문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상속결격, 상속포기 주요조문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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