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강생분이 주신 질문에 답변을 하다가 혹시 다른 분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업시간에도 비숫한 질문을 해 주신 분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법무법인의 소송상 책임부분만을 부각하다보니 상법 210조의 의미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의 책임에 관련하여 상법상의 합명회사 조문을 준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법은 “사원의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해서는 212조로, “대표 사원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해서는 210조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 또한 212조는 “각 사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210조는 “대표사원과 회사(법무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드리자면,
①원칙적으로 법무법인의 채무는 상법 제212조에 따라 회산의 재산으로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 즉 구성원이 연대하여 변제하게 됩니다. 소송상 과실이나 업무수행을 잘못한 경우는 위임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상법 212조가 준용됩니다.
②그러나 대표변호사나 담당변호사가 업무수행 중 불법행위에 의해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상법 210조가 준용되어 회사 즉 법무법인과 사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p.46 판례는 위 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상고이유서 도과에 의한 부분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상법 212조가 준용되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 아니므로 210조 준용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질문하신 ox지문은 구성원 전원이 연대하여 변제하는 것이지 법무법인과 대표변호사가 연대하여 배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장에 가셔서 “담당변호사의 과실”,“업무수행 중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법무법인 구성원 전원과 연대하여 이고,
“대표변호사나 담당변호사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 발생”으로 나오면 법무법인과 연대하여 입니다. 아직까지 뒷부분은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간략히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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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212조 |
상법 2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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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성격 |
채무불이행 책임 |
불법행위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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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과실로 업무수행을 잘 못 한 경우 |
소송 수행 중 의뢰인의 재산을 편취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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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상 차이 |
-사원의 귀책사유 -채무불이행 |
-대표사원의 귀책사유 -불법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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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
각 사원이 연대책임 |
법무법인과 대표사원이 연대책임 |
[참고]
상법
제210조 (손해배상책임)→ 불법행위 책임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12조 (사원의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
①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전항의 규정은 사원이 회사에 변제의 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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