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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변호사시험, 이제 붙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어제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법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위헌결정을 두고 향후 로스쿨을 둘러싼 전망에 관하여

여러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믿을 만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원래 커다란 변화를 갑자기 맞닥뜨리게 되면

혼란스럽고 불안한 마음에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사기꾼을 조심해야 됨 웬만하면 다 발림)  

 

그러나 위헌결정이 확실하게 가져올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단언컨대, 이제 변호사시험을 붙기만 하면 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변호사시험에 관한 한

당(當)이냐 낙(落)이냐만으로 구별되던 '양분화'의 시대가 끝나고,

붙더라도 어떤 성적이냐에 따라 단계가 구분되는 '서열화'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누구나 아는 얘기를 그럴 듯하게 하는 것도 재주입니다)

 

서열화.. '부당한' 서열화가 나쁜 것이지 서열화가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사시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는 비판도 있지만(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비판입니다),

성적(발음을 잘해주세요 낮져밤이 이런 게 아님)으로 서열화되는 것은

진정으로 실력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입니다.

그리고 전문직이라면 성적에 의한 서열화는 바람직한 측면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변시를 준비하는 로스쿨생,

특히 변시를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1, 2학년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할까요?

 

역시나, '교과서'입니다.

이제는 반드시, '교과서'여야만 합니다.  

 

참 우연하게도, 위헌결정이 나오기 이틀 전인 6/23에 촬영한 OT 영상에서 저는,

그리고 위헌결정이 나오기 12시간 전인 6/25 새벽에 쓴 이곳 게시글들에서 저는, 

여전히 혹은 이미, 교과서 타령을 하고 있었습니다(자진모리 장단으로). ​

 

그때 저는 변시 성적 '비공개'를 전제로

사례단문집으로 변시를 대비하는 방법은 매우 불안하고 위험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을, 이제 변시 성적 '공개'의 시대에 맞게 표현을 바꿔보겠습니다.

 

'사례단문집으로 변시를 대비하면 낮은 성적을 받을 것입니다.'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기존 글 및 OT 영상에 이미 충분히 담았으니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4기 이상 이미 합격한 분들은 성적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분들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공부했더니 '붙었다'까지는 알 수 있어도

누가 어떤 방법으로 공부했더니 '어떤 성적을 받았다'까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분들까지는, 매우 엄밀히 말하자면,

'이렇게만 해도 붙더라'는 수준의 조언만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합격자들의 성적이 완전히 공개되고 석차가 공개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공부했는가'를 따져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한 올바른 방법이었는지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저는, 그 좋은 성적을 받는 올바른 방법이,

법학의 교과서적 기본 체계를 따르면서 중요도와 강약을 잘 구별하고

교과서로 정리한 내용을 사례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관한 훈련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 확신하며,

이러한 사실은 성적 공개 시대가 도래하고 불과 1~2년만 지나도 여실히 증명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 메가로이어스/ 교과서로 완성하는 ComFect 민법, 정연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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