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WHY] 민법 교과서, 그냥 갖다 버릴까요?
로스쿨 1, 2학년분들께 여쭤볼게요.
민법, '교과서'로 보고 계신가요?
교과서로 보신다는 분들은, 두꺼운 교과서로 최종 변시 대비까지 가져 갈 자신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은 기초가 없으니 교과서로 보고, 3학년 되면 단문사례집이나 수험서로 갈아타실 건가요?
아니, 그러면 기본서가 쓸데없이 2권이 되는데, 계속 볼 것도 아닌 교과서는 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교과서 안 보시는 분들은 그런 이유에서 이미 그냥 단문사례집 보고 계신다는?
교과서는 페이지가 많아 책이 엄청나게 두껍죠.
그 두꺼운 책을 1~2번 강약 없이 대강 보고 나중에 안 볼 거라면
예, 차라리 그냥 지금 버리시는 게 낫습니다.
실제로 많은 수험생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거, 너무 위험합니다.
전형적인 사례를 무작정 반복해서 유사한 형태가 나오면 답을 써버리겠다는 전략인데
최근 두 해의 변호사시험에서 애석하게 고배를 맛본 수험생들의 공통된 이야기는
사례집만 보다가 머릿속에 민법의 '체계'가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구체적인 사안을 만났을 때 머릿속 해당 지식을 찾아 끄집어내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었죠.
그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지식은 넘칠 정도로 축적되어 있었지만
그것이 전체적인 민법의 체계와 맥락 속에서 정리되지 않다 보니
막상 현장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꺼내기가 힘들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출제위원은 머릿속에 교과서를 넣어두고 출제를 합니다.
시중의 사례단문집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출제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게다가 이건 단순히 '변호사시험을 붙고 안 붙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직에서 유능한 변호사로서 인정받고 활동하려면, 민법 교과서가 머릿속에 있어야 합니다.
모든 판사는 머릿속의 교과서로 판결문을 쓰고
모든 변호사는 머릿속의 교과서로 소장을 씁니다.
판사와 변호사의 머릿속에 사례단문집이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도 이러한 표현은, 실무가들이 교과서를 모두 외우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법률활동은 머릿속에 세워진 민법 '교과서'라는 확고한 체계를 통해 작동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교과서를 1~2번만 읽더라도 똑부러지게 읽고 확실하게 표시해두어서
수험생활 끝까지 자신의 옆에 두어도 언제나 든든한 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공부하다 막혀서 교과서로 돌아왔는데.. 분명 나 아니면 내 책에 이런 밑줄 그을 사람이 없는데..
도대체 나란 놈이 이곳을 읽거나 공부한 기억은 전혀 없는.. 그런 신기한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시죠?맨인블랙 윌스미스가 반짝이를 쐈나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민법이란 과목 자체가 매우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과서로 보려하면 양이 너무 많아 정리가 되지 않고 비효율적이다?
두꺼운 걸 있는 그대로 두껍게 읽고 있고,
양 많은 걸 그대로 양 많게 전부 다 보고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교과서로 봐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맨인블랙위와 같은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강약을 구분하고(아주 중요한 곳, 덜 중요한 곳, 버릴 곳)
읽는 방식을 구별한다면(이야기처럼 읽을 곳, 논문처럼 읽을 곳),
분명히 2,000페이지였던 교과서는 2학년 때쯤 1,000페이지로 보일 것이고,
3학년 여름쯤 500페이지로, 가을쯤에는 300페이지로 보일 것이며,
변시 직전에는 100페이지로 보일 수 있습니다.
(교과서의 양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의 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 메가로이어스/ 교과서로 완성하는 ComFect 민법, 정연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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