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형사법
[2026] 형사다 : 형사법 사례 다반사 (제7판)
- 오제현 저 | 경연
교재정보
- 판형 152*224mm
- 페이지 262P
2026-05-14 발행 | ISBN 9791124153536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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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오제현 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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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1. 사례형 주요 쟁점 분석 및 추가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과 2025년 법전협 모의시험 사례형 문제에 출제된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여 추가하였습니다.
기존의 안정적인 구성을 유지하면서, 2027년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해 필요한 최신 데이터들을 추가·보완하고 갱신하였습니다.
2. 최신판례 및 개정법령 반영
2026년 3월 선고분까지의 판례 및 친족상도례 등 개정법령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7판은 전판 대비 형법 292 → 308개 / 형사소송법 177 → 192개, 총 500개의 쟁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3. 기출 시리즈와의 유기적 연계 학습 가능
사례형 집중(제5판, 2026)」과 출처표기를 동기화하였습니다. 즉, 변호사시험 최근 10개년과 법전협 모의시험 최근 4개년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출처를 표기하여, 기출 시리즈와의 유기적인 연계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4. 시험 전날 최단시간 마무리를 위한 최적화된 교재
형사다는 시험 전날 최단시간 마무리를 위한 최적화된 교재이며, 암기해야 할 분량을 제시합니다. 정확한 암기는 확신 있는 답안작성으로 이어집니다. 이번에도 본서를 더욱 더 정교하고 간결하게 다듬어 내고자 하였습니다. -
교재목차
01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4
001 판례의 변경에도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4
제2편 범죄론4
002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요건4
003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4
004 부작위범에 있어 정범과 공범의 구별5
005 보증인 지위(=작위의무)의 발생근거6
006 보증인 지위 내지 보증인의무에 대한 착오에 대한 법적효과6
007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의 판단6
008 피해자나 제3자의 단순과실이 개입된 경우 인과관계의 존부 7
009 피해자의 지병이나 특이체질이 결과발생에 영향을 준 경우7
010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7
011 구성요건적 착오 이론 7
012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 효과8
013 개괄적 고의8
014 개괄적 고의 사례에서 문제되는 기타 범죄9
015 업무상 과실과 주의의무위반관련성 이론(=합법칙적 대체행위)9
016 규범의 보호목적 관련성 이론10
017 과실범에서 주관적 정당화요소 요부11
018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와 신뢰의 원칙11
019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인과관계의 인정 여부(직접성 원칙)13
020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의 인정 여부13
021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14
022 부진정결과적 가중범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죄수판단14
023 우연방위에 대한 법적 효과15
024 양해대상 범죄에서 양해가 있다고 오인한 경우의 법적효과15
025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16
026 정당방위에 있어 침해의 현재성16
027 예방적 정당방위16
028 지속적 위험과 정당방위16
029 싸움과 정당방위17
030 외연적 과잉방위도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제21조 제3항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17
031 보험사기에 있어 상해죄와 피해자의 승낙18
032 피해자의 승낙 대상범죄에서 승낙이 있다고 오인한 경우 법적효과 18
033 추정적 승낙의 의의18
034 사문서 위․변조와 추정적 승낙19
035 권리행사를 빙자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19
036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형법 제10조 제3항)19
037 금지착오의 해결(지적 인식능력 기준설)20
038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21
039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있어 배후자의 책임21
040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22
041 강요된 행위에 있어 강요자의 죄책22
042 중지미수의 자의성 판단기준22
043 중지미수에 있어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23
044 공범과 중지미수23
045 실패한 미수24
046 예비의 중지 인정 여부에 따른 학설의 태도 및 검토25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