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기간 | 2026.02월 09일 ~ 상품 마감 시 |
|---|---|
| 학원 이용기간 | 2026.03월 02일 ~ 2026년 04월 17일 |
| 수강 가능강좌 |
메가로이어스 신촌캠퍼스 민법 사례형 강좌, 전과목 선택형 강좌 - 3월~4월: 민사법, 상법, 형사법, 헌법, 행정법 선택형 강좌 2026 겨울방학 기본 및 사례,기록 강의 - 인/현강 50% 할인 지원 |
| 제공 컨텐츠 |
Daily Test&Monthly Test - 최근 변호사 시험 및 법전협 모의시험 기출 문제 추출 |
| 학원시설 이용방법 |
· 개별 자습공간 1인 1석 열람실 제공 · 사물함 선착순으로 배정(사물함 1개 제공) · 캠퍼스 내 규정에 따라야 함 |
| 신청 시 유의사항 |
|
- 강의 수강 중 중도 환불할 경우, 아래 규정에 따라 수강기간에 대한 비용(정가기준)을 공제한 후 환불 진행
- 강좌 개강 후, 별도의 환불 요청이 없었다면 지난 강좌에 대해서는 환불 불가능
|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 제18조 제2항 1호의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 제18조 제 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
| 교습개시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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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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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근거함